살생물물질 승인 대리인 선임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1. 살생물물질
승인 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선임된 국내 대리인은 '살생물물질 승인 대리인 선임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선임 여부 확인 증명서류 등)와 함께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은 문서24(open.gdoc.go.kr)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2.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살생물물질 승인 대리인 선임서(해임서) 서식 및 작성예시(작성요령)를
첨부드리니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문서24 이용 방법은 [붙임]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연락처: 살생물제 산업계 지원팀(02-6050-1314~1317),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032-560-7175,7202)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_공지사항 (https://chemp.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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