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5일, EU는 식품접촉물질(FCM)규정 개정안*을 WTO에 통보하였습니다
* Draft Commission Regulation amending and correcting Regulation (EU) No
10/2011 on plastic materials and article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정(EU)No10/2011의부속서I에 3종의 화학물질 추가
FCM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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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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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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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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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morilloniteclaymodified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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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 이하에서
물을 장기간 저장하기 위한 폴리락트산(polylac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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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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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sphorousacid,triphenyl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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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100°C로2시간까지의고온충전또는가열을포함하여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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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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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anium dioxide surface-treat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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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폼을 포함하여 25.0%w/w까지만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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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의 lanthanide: europium, gadolinium, lanthanum ,terb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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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소(arsenic):플라스틱FCM에서식품또는식품모사용매로의이행값은0.002mg/kg을초과해서는아니됨
- 카드뮴(cadmium):식품
또는 식품모 사용매에서 0.002mg 이상 검출 되어서는 아니 됨
- 3가크롬(trivalentchromium):식품 또는 식품 모사용매의 특정 이행 한계값(SML*)을 3.6mg/kg으로 설정
*SpecificMigrationLimit
- 납(lead):건강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식품 또는 식품 모사용매에 0.003mg/kg을 초과해서는 아니 됨
- 수은(mercury):식품 또는 식품 모사용매에
0.007mg/kg을 초과해서는 아니 됨
○ 특정 물질에 대한 이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은 적절한 이행 시험 방식을 통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준수 여부를 증명 할 수 있으며 특정 검출 한계값이 설정 되지 않은 경우 0.01mg/kg을 한계값으로 설정
○ 삼산화안티모니(antimonytrioxide)는 첨가제로의
사용뿐만 아니라 모든 사용에 대하여 0.04mg/kg의 이행 한계값으로
설정
○1차방향족아민(primaryaromaticamines)의
검출 한계값을 0.002mg/kg 으로
낮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2020년5월4일까지 진행되며 7월경채택, 8월경공표 될 예정입니다
출처 : COMPASS (https://www.compass.or.kr/news.do?command=view&selected_key=0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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