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7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56호, 2019. 11.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 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2018-1-831”란 및 고유번호 “2018-1-865”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19-1-956”란 다음에 고유번호
“2020-1-957”란부터 고유번호 “2020-1-969”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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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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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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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메틸-1,3-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N-Methyl-1,3-cyclopentadiene-1-ethanamine; 195384-27-1]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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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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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메틸-2,4-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N-Methyl-2,4-cyclopentadiene-1-ethanamine; 857023-53-1]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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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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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메틸-2-프로펜알[2-Methyl-2-propenal;
78-85-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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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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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 트리플루오로메탄술폰산[Trifluoromethanesulfonic
anhydride; 358-23-6] 및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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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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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4R,5R)-4-메틸-1-(1-메틸에틸)바이사이클로[3.1.0]헥산-3-온[(1S,4R,5R)-4-Methyl-1-(1-methylethyl)bicyclo[3.1.0]hexan-3-one;
546-80-5]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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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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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모트리메틸실란[Bromotrimethylsilane;
2857-97-8]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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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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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트리데세날[2-Tridecenal; 7774-82-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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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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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메틸-2-부텐산
(E,E)-3,7-디메틸-2,6-옥타디엔-1-일[(E,E)-3,7-Dimethyl-2,6-octadien-1-yl 2-methyl-2-butenoate;
7785-3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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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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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6-트리메틸-1-사이클로헥센-1-일)-3-부텐-2-올[4-(2,6,6-Trimethyl-1-cyclohexen-1-yl)-3-buten-2-ol;
22029-7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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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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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로아세트산과 사이클로헥실아민의 화합물
(1:1)[Chloroacetic acid compound with cyclohexylamine (1:1); 93982-95-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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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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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클로로-2-(메틸술포닐)피리미딘[4-Chloro-2-(methylsulfonyl)pyrimidine; 97229-11-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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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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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4-(1,1-디메틸에틸)페닐]이오도늄과
1,1,2,2,3,3,4,4,4-노나플루오로-N-[(1,1,2,2,3,3,4,4,4-노나플루오로부틸)술포닐]-1-부탄술폰아미드의 염(1:1)[Bis[4-(1,1-dimethylethyl)phenyl]iodonium
salt with 1,1,2,2,3,3,4,4,4-nonafluoro-N-[(1,1,2,2,3,3,4,4,4-nonafluorobutyl)sulfonyl]-1-butanesulfonamide
(1:1); 524067-97-8]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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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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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에틸-5-메틸-1-사이클로헥센-1-일)-4-펜텐-1-온[1-(5-Ethyl-5-methyl-1-cyclohexen-1-yl)-4-penten-1-one;
1393645-32-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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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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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메틸-2-프로펜산
1,1'-[(1,1,5,5-테트라메틸-3,3-디페닐-1,5-트리실록산디일)디-3,1-프로판디일][1,1'-[(1,1,5,5-Tetramethyl-3,3-diphenyl-1,5-trisiloxanediyl)di-3,1-propanediyl]
2-methyl-2-propenoate; 1581235-15-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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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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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틸-3-도데실-1H-이미다졸리움과 1,1,1-트리플루오로-N-[(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닐]메탄술폰아미드의 염
(1:1)[1-Butyl-3-dodecyl-1H-imidazolium saltwith
1,1,1-trifluoro-N-[(trifluoromethyl)sulfonyl]methanesulfonamide (1:1);
1612842-42-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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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 한국전자관보 (http://gwanbo.mois.go.kr/user/ebook/ebookRead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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