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 19716호(’20.03.24)에 기재된 “[법률 제1710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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