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8일, EU는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생산자의 법적 조치 제정에 관한 CLP 개정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0/217 of 4 October 2019 amending, for the purposes
of its adaptation to technical and scientific progress, Regulation (EC) No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and correcting that
Regulation
이산화티타늄은 백색도, 높은 무광 및 선명도, 색상 지속성의 특성을 지니고 염료 형태로
페인트, 코팅제 및 플라스틱에 혼합되어 있으며 화장품, 식품, 섬유, 고무 및 의약품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동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기역학적 입경(aerodynamicdiameter)이 10μm 이하인 이산화티타늄이 1% 이상 함유된 액체 혼합물의 포장지 라벨에는 다음의 문구를 명시해야 함
- EUH211: ‘경고! 분사 시 유해 호흡성 비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무나 안개를 흡입하지 마십시오(Warning! Hazardous respirable droplets may be formed when sprayed. Do not breathe spray or mist)’
○ 공기역학적 입경이 10μm 이하인 이산화티타늄이 1%
이상 함유된 고체 혼합물의 포장지 라벨에는 다음의 문구를 명시해야 함
-
EUH212: ‘경고! 사용 시 유해 호흡성 먼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지를 흡입하지 마십시오(Warning! Hazardous
respirable dust may be formed when used. Do not breathe dust)’
○ 일반 대중용이 아니며 EUH211나 EUH212로 표시되는 유해물질로 분류되지 않는 액체 또는 고체 혼합물의 포장지 라벨에는 EUH210을 명시해야 하며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예방 조치를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당 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주석을 명시할 것
동 규정은
2021년 9월 9일부로 적용되며(2조는 예외적으로 2019년 12월 1일부로 적용) 적용일 이전에도 동 개정 내용대로 물질 및 혼합물을
분류, 표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동 규정은
2020년 3월 8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출처 : COMPASS (https://www.compass.or.kr/news.do?command=view&selected_key=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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