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8일, 뉴질랜드 EPA는
스톡홀름 협약에 등재된 2종의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POP)* 물질의
생산 및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규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 화학적, 생물학적 공정을 거쳐 쉽게 분해되지 않는 안정화된 화합물로 환경과 인체에 장기간 남으며 먹이사슬에서 생물학적으로
축적되는 물질
** New chemicals under the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뉴질랜드는 유해물질신생물법(HSNO)*을 통해 스톡홀름 협약에 등재된 POP의 수입, 생산, 사용
및 폐기를 규제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 Hazardous Substances and New Organisms
Act 1996
2019년 스톡홀름 협약의 당사국 회의를 통해 다음 2종의 POP 물질이 제한 물질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 Dicofol: 과일, 채소, 관상 식물, 농작물, 면, 차, 크리스마스 트리 농장에서 진드기를 방제하는데 사용되는 유기
염소계 살충제로 사용예외 조건 없음 (Convention Decision SC-9/11).
○ Perfluorooctanoic acid (PFOA), 그 염류 및 PFOA 관련 화합물: 소화용 폼, 섬유제품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재에 사용되는 물질로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 (Convention Decision SC-9/12).
- 반도체 제조 시 사용, 특정 의료 기기, 설치된 시스템 내 소화용 폼, 고성능 필터 막 생산, 일부 특수 섬유 동 물질에 대한 규제 사항을 뉴질랜드 법률에 적용하기 위해, 뉴질랜드 EPA는 HSNO법에 해당 물질을 추가해야 합니다.
○ 별표 1AA: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 별표 2A: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동 규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2020년 3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2020년 12월 3일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 COMPASS (https://www.compass.or.kr/news.do?command=view&selected_key=02401
https://www.epa.govt.nz/news-and-alerts/latest-news/feedback-sought-on-proposed-ban-on-two-pops/)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