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57호, 2019.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의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16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중 Nickel dinitriate 및 Nitric
acid, nickel salt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삭제하고, “2017-1-772”란의 화학물질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며, “2018-1-831”란“2018-1-844”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2019-1-956”란 다음에
“2020-1-957”란 내지 “2020-1-969”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4]
유해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목록(제13조제1항 관련)
고유번호 |
화학물질의 명칭 |
CAS번호 |
유해성분류(Code) |
표시사항(Code)* |
M계수 |
UN No. | |||
항목 |
구분 |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위험문구 | |||||
97-1-167 |
아질산염류 [Nitrousacid,salts] |
NA |
산화성고체(2.14) 급성독성-경구(3.1)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
2 3 1 |
GHS03 GHS06 GHS09 |
위험 |
H272 H301 H400 |
- |
- |
2017-1-772 |
비스(4-메틸-2-펜탄올)이타코네이트와 α-메틸벤질아민의 반응생성물[Reaction product of bis(4-methyl-2-pentanol)itaconate and α-methylbenzylamine] |
부여되지 않음 |
피부과민성(3.4)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
1 1 1 |
GHS07 GHS09 |
경고 |
H317 H400 H410 |
- |
- |
2018-1-831 |
N-메틸-1,3-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 [N-Methyl-1,3-cyclopentadiene-1-ethanamine] |
195384-27-1 |
급성독성-경구(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
3 1(1A) 3 |
GHS05 GHS06 |
위험 |
H301 H314 H412 |
- |
- |
*이하 첨부파일 참고
출처 : 대한민국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user/ebook/ebookReadPage.do#n)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31&menuNo=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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