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8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4.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10조제3, 24, 28조 「화학물질관리법」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57, 2019.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의 가목(유독물질)고유번호 “97-1-16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중 Nickel dinitriate Nitric acid, nickel salt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삭제하고, 2017-1-772”란의 화학물질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며, 2018-1-831”란“2018-1-844”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2019-1-956”란 다음에 “2020-1-957”란 내지 “2020-1-969”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4]

유해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목록(13조제1항 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UN No.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97-1-167

아질산염류 [Nitrousacid,salts]

NA

산화성고체(2.14)

급성독성-경구(3.1)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2

3

1

GHS03

GHS06

GHS09

위험

H272

H301

H400

-

-

2017-1-772

비스(4-메틸-2-펜탄올)이타코네이트와 α-메틸벤질아민의 반응생성물[Reaction product of bis(4-methyl-2-pentanol)itaconate and α-methylbenzylamine]

부여되지 않음

피부과민성(3.4)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1

1

GHS07

GHS09

경고

H317

H400

H410

-

-

2018-1-831

N-메틸-1,3-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

[N-Methyl-1,3-cyclopentadiene-1-ethanamine]

195384-27-1

급성독성-경구(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3

1(1A)

3

GHS05

GHS06

위험

H301

H314

H412

-

-

*이하 첨부파일 참고


출처 : 대한민국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user/ebook/ebookReadPage.do#n)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31&menuNo=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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