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기재사항에 흠 또는 필요 구비서류 미첨부 또는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 요건이 미흡하여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으로 일정기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1개월 이상 장기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제품 신고 건에 대하여
붙임 자료*와 같이 보완 요청을 재고지하오니 2020년 4월 21일(화) 까지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에 수정보완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일 까지 보완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신고요건
부적합으로 반려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_공지사항 (https://chemp.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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