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2일 유럽위원회는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 부속서 II, III의
개정안을 WTO에 통보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에서
모발 염색약 제품에 사용되는 3개 물질의 잠재적인 유전 독성과 변이원성을 밝힌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화장품 규정의 부속서 III의 개정안에서 모발 염색 제품에 사용하기 위한 6개 물질과 컬러 속눈썹 제품에 사용되는 2개 물질의 함유 농도를
제한하였습니다.
이들 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라벨에는 사용자의 피부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금지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4-Trihydroxybenzene (CAS: 533-73-3, EC:
208-575-1)
• 4-Amino-3-hydroxytoluene (CAS: 2835-98-5, EC:
220-620-7)
• 2-[(4-Amino-2-nitrophenyl)-amino]-benzoic acid (CAS: 117907-43-4, EC:
411-260-3)
모발 염색제용에
함유가 제한된 6개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명
|
CAS no.
|
EC no.
|
제한 농도
|
Dimethylpiperazinium
Aminopyrazolopyridine H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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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553-33-9
|
813-255-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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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ylimidazoliumpropyl
p-phenylenediamine HCl
|
220158-86-1
|
2%
| |
HC Orange No. 6
|
1449653-83-1
|
0.5%
| |
Acid Orang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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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96-5
|
211-199-0
|
0.5%
|
Tetrabromophenol Blue
|
4430-25-5
|
224-622-9
|
0.2%
|
Indigofera Tinctoria
|
84775-63-3
|
283-892-6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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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속눈썹 제품용에 함유가 제한된 2개 물질은
다음과 같으며, 전문가용에 한하여 사용이 제한됩니다.
물질명
|
CAS no.
|
EC no.
|
제한 농도
|
2-Methoxymethyl-p-Phenylenediamine
|
33790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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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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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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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ethoxy-methyl-p-PhenylenediamineSulfate
|
337906-37-3
|
638-749-6
|
본 개정안은 관보 개재 후 20일 후에 시행됩니다.
출처 : (COMPASS)
https://www.compass.or.kr/news.do?command=view&selected_key=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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