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EU, 화장품 규정 부속서 II, III 개정안 WTO에 통보

2020 3 12일 유럽위원회는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 부속서 II, III의 개정안을 WTO에 통보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에서 모발 염색약 제품에 사용되는 3개 물질의 잠재적인 유전 독성과 변이원성을 밝힌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화장품 규정의 부속서 III의 개정안에서 모발 염색 제품에 사용하기 위한 6개 물질과 컬러 속눈썹 제품에 사용되는 2개 물질의 함유 농도를 제한하였습니다.

이들 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라벨에는 사용자의 피부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금지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1,2,4-Trihydroxybenzene (CAS: 533-73-3, EC: 208-575-1)
4-Amino-3-hydroxytoluene (CAS: 2835-98-5, EC: 220-620-7)
2-[(4-Amino-2-nitrophenyl)-amino]-benzoic acid (CAS: 117907-43-4, EC: 411-260-3)

모발 염색제용에 함유제한된 6개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명

CAS no.

EC no.

제한 농도

Dimethylpiperazinium Aminopyrazolopyridine HCl

1256553-33-9

813-255-5

2%

Methylimidazoliumpropyl p-phenylenediamine HCl

220158-86-1

2%

HC Orange No. 6

1449653-83-1

0.5%

Acid Orange7

633-96-5

211-199-0

0.5%

Tetrabromophenol Blue

4430-25-5

224-622-9

0.2%

Indigofera Tinctoria

84775-63-3

283-892-6

25%

 

컬러 속눈썹 제품용에 함유제한된 2개 물질은 다음과 같으며, 전문가용에 한하여 사용이 제한됩니다.

물질명

CAS no.

EC no.

제한 농도

2-Methoxymethyl-p-Phenylenediamine

337906-36-2

679-526-3

1.8%

2-Methoxy-methyl-p-PhenylenediamineSulfate

337906-37-3

638-749-6

 

본 개정안은 관보 개재 후 20일 후에 시행됩니다.

 


출처 : (COMPASS) https://www.compass.or.kr/news.do?command=view&selected_key=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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