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21년 등록예정인 고분자화합물 대상 고분자화합물 특성별*, 시험자료
확보 상황, 참여 의지 등을 고려한 시범사업 대상 선정
* 불용성, 물에서의 반응성 물질, 생태독성 시험을 할 수 없는 계면활성제 등
2.
지원내용
❍ 고분자화합물 특성을 고려한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
- 대상물질의 공동등록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 동질성 확인, 데이터 갭 분석,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 방안마련 등 지원
- 공동등록 서류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 작성 지원
※ 시험자료 구매‧생산 비용은 지원대상이 아님
<고분자화합물 공동등록 지원 절차>
시범사업
대상 물질
선정
|
→
|
협약체결
|
→
|
Data Gap 분석
|
→
|
시험자료 확보
(기존자료 확인, 신규자료 구매 및 생산)
|
→
|
등록서류 작성
및 신청서 제출
|
3.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
❍ 모집기간 : `20.03.30.(월) ~ 04.03.(금)
❍ 신청인 : 협의체 대표자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작성양식은 [붙임2] 참조
❍ 신청방법 : 이메일(lsm@kncpc.re.kr) 신청
❍ 결과통보 : 협의체 대표자 또는 신청자에게 개별통보
4.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02-2183-1571)
※ 붙임 : 1. 지원신청서 양식. 끝.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