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제1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3항,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6호, 2020.1.14)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84호, 2020.2.14.)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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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뉴스소식>공지사항(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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