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4일, 뉴질랜드 환경청은 인체 및 환경 유해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6종의 화학물질을 재평가 대상 우선화학물질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 * The priority chemical list 추가된 6종의 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크롬산염(chromates) - 목재 처리 물질에서 발견된
산업용 화학물질 ㅇ 노닐페놀(nonylphenol) - 전문가 및 가정용 살충제, 세정제 및 동물약품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화학물질 ㅇ TCP(tricresyl phosphate) - 접착제, 윤활제, 표면 코팅제 등 다양한 제품에서 난연제로 사용 ㅇ 히드라메칠론(hydramethylnon) - 개미 방지를 위한
가정용, 전문가용 살충제로 사용 ㅇ 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 - 과일, 시리얼, 잡초, 잔디
등의 생산에 사용되는 살균제 ㅇ 아조싸이클로틴(azocyclotin) - 거미, 진드기 관리 제품에 사용되는 살충제 우선화학물질목록에는 환경청이 검토한 1,200여종의 화학물질이
등재되어 있으며, 그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물질은 43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평가 대상 우선화학물질은 제조・수입량, 사용 및 적용 정보, 환경노출 시 완화 조치, 과학적・기술적
정보, 대체 수단 존재여부 등을 확인한 이후, 사용 제한,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COMPASS (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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