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 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상세한 내용은 첨부드린 파일 참고 부탁 드립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 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01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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