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2일 환경부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환경부는 2019년 12월 25일부터 포장재의 재질 및 구조를 재활용이 쉽게 유도하고자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제도를도입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제도시행 이후 신기술 개발, 재활용 현장 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유리병 품목의 ’재활용어려움‘ 판정기준에서 몸체에 표면코팅 또는 도색된 경우와 몸체에 라벨을 직접 인쇄하는
경우를 삭제 - 이에 몸체에 표면코팅(Hot코팅, Cold코팅, 플라스틱 코팅 제외) 또는 도색된 경우는 “재활용 보통” 등급에 해당 ㅇ 페트병 품목 병마개 부착 라벨에 ’재활용 최우수‘ 부여하고,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를 사용 하는 경우에 대한 ’재활용 우수‘
기준 현실화 - 병마개 부착 라벨을 사용한 경우 재활용 최우수에 해당하여 이 경우 비중 및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가능한 구조
기준은 충족하지 않아도 됨 - 열알칼리성 분리 점(접착재)는
도포면적이 라벨면적의 60% 이하(단, 라벨의 면적은 페트병 전체 면적의 50% 미만이어야 함)이거나, 별표2 “제7장 페트병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에 따른 “도포양 최소화
판단조건 (70℃ 수산화나트륨 1% 용액에서 5분 내 페트병 몸체와 라벨이 박리)”을 충족한 경우 ‘재활용
우수’에 해당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11-0000428 |
출처: COMPASS (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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