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정)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내용 : 11/12일(목)에
고시가 났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기준’
고시 전문 관련하여 그림문자의 오류가 확인되어 수정 하였습니다.
수정사항 : [별표2] 1.1.4 산화성 가스의 GHS 그림문자 수정
|
출처 : 고용노동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01100709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