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1일, 카자흐스탄 환경,지질,천연자원부(The Minister for Ecology, Geology
and Natural Resources)는 환경오염을 초래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 new environmental code 2007년에 도입된 카자흐스탄 정부의 환경법은 환경 오염의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대기질 개선과 고형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오염 벌과금을 2배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이 기존 27,780텡게(tenge)에서
55,560텡게(tenge)로 2배 증가했으며, 중기업이 위반할 경우의 벌금은 83,340텡게(tenge)에서 208,350텡게(tenge)로 2.5배, 대기업의
경우 194,460텡게(tenge)에서 1,389,000텡게(tenge)로 약 7배 증가하였습니다. 벌금 부과 대상은 공공장소에서의 환경오염, 자연 보호지역 파괴
및 훼손, 수자원 보호 규정 위반, 삼림에서의 화재 안전
및 위생 규정 위반, 삼림 훼손 및 오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astanatimes.com/2020/09/kazakhstan-to-double-penalties-for-environmental-damage/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
출처: COMPASS (https://compass.or.kr/news.do)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