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4일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 등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미한 시설 변경 시확인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이행 및 주민고지 등에 관한 사항(제19조, 별표 4 및 별표 10 개정,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 신설)
◦ 유출·누출 사고 시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연락체계, 주민 보호 및 대피, 사고지원 및 복구 계획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해야 하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필요 시 화학물질안전원에 협의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제20조 개정)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영업변경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증설 및 이설, 물질변경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가 확대될 때에만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허가 절차·방법 등 규정 정비(제19조의3 및 제29조 개정)
◦ 영업변경신고 사항인 화학사고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시설 변경 시에는 우선 가동 후 변경일로부터 30일 내 설치검사를 받고 60일 내에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제29조 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COMPASS (https://compass.or.kr/news.do)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