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개요
ㅇ 중소기업 중심 협의체에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등록 부담 경감 및 원활한 제도이행 도모
2. 지원대상
ㅇ 1,000톤 이상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
※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 적극적 구성원(Active)으로 구성된 물질
|
지원 제외 대상 |
|
|
|
|
①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물질 ②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부처의 등록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된 물질 ③ 협의체 내 중소·중견기업이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인 경우 |
3.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020. 11. 30(월) ~ 12. 4(금) 18:00까지
※ 지원신청 순으로 선착순 지급
ㅇ (신청방법) 협회 홈페이지 내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청 시스템」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 바로가기
4. 사업내용 및 절차: 첨부 파일 참고
5.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2팀
ㅇ 연락처 : ☎02-3019-6766, 6719, 6799
ㅇ 이메일 : smes@kcma.or.kr
출처: KCMA 공지사항 (http://www.kcma.or.kr/sub5/5_1.asp)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