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의3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 가능한 살생물물질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환경부고시 제2019-27호)는 폐지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1.1.1. 시행예정) 개정에 따라,
일부 행정규칙의 소관부서 변경예정
○ 이에, 변경예정 고시의 소관부서이전에 대한 고시 제정을
추진
◇ 주요 개정 내용
○ 개정 「화학제품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21.1.1. 시행예정)에 따라,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고시의 소관부서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로 변경
출처 :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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