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7호,
2021. 1. 26., 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법 제21조, 영 제18조 및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영 제38조제1항제2호와 제38조제1항제8호의 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범위와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제·개정 이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1.1.1. 시행예정) 개정에
따라, 일부 행정규칙의 소관부서 변경예정
○ 이에, 변경예정
고시의 소관부서이전에 대한 고시제정을 추진
◇ 주요 개정 내용
○ 개정 「화학제품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21.1.1. 시행예정)에
따라,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의 소관부서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로 변경
출처 : 환경부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me_pr&target=admrul&ID=2100000197546&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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