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생태환경부(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MEE)는 MEE Order No.12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술 가이던스 3종을 게재함
○ 중국 생태환경부는 MEE Order No.12 시행 7일 전인 지난 12월 24일, 환경 및 인체 유해성 평가(Technical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and Health Hazard Assessment of Chemical Substances), 환경 및 인체 건강에 대한 노출평가(Technical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and Health Exposure Assessment of Chemical Substances), 환경 및 인체 건강에 대한 위해성 결정을 위한 기술적 지침(Technical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and Health Risk Characterization of Chemical Substances)을 게재 함
- MEE Order No.12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일반등록 하려는 자는 신청서류와 함께 환경 및 인체 건강에 대한 위해성 자료를 제출해야함
○ 환경 및 인체 유해성 평가(Technical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and Health Hazard Assessment of Chemical Substances)는 다음사항을 포함함
- 환경 및 인간건강에 대한 유해성평가 구체화 1) 자료 수집 2) 환경 및 건강 유해성 식별 3) 환경 빛 건강 유해성 정의
- 물질의 생물농축, 잔류, 독성 특성, EDC와 같은 환경 및 건강 유해 식별을 위한 종말점에 대한 방법론
○ 환경 및 인체 건강에 대한 노출평가(Technical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and Health Exposure Assessment of Chemical Substances)는 다음사항을 포함함
- 화학물질의 생산에서부터 폐기물 처리에 이르기 까지 화학물질의 전생애 주기를 포괄하는 환경 및 건강 노출평가 정의
- 노출평가에 사용 할 수 있는 모델, 매개 변수, 다양한 방안에 필요한 방법론 및 도구 설정
○ 환경 및 인체 건강에 대한 위해성 결정(Technical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and Health Risk Characterization of Chemical Substances)은 다음사항을 포함함
- 위해성 결정에 대한 범위와 방법론 정의
- 불확실성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 불확실성 분석 요구사항,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 등 불확실성 분석을 위한 기본 요구사항 제시
□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 본 가이던스는 중국의 신규화학물질 등록 절차와 범위를 정의하고, 산업계에서 MEE Order No.12에 따라 준수해야하는 의무사항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상세하게 제공함
○ 중국의 등록 가이던스 공개는 제도이행 지원 주체에 해당하는 국내 수출자 관점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 특히, 최근 MEE Order No.12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의 경우, 해당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최대한 활용할 경우 보다 원활한 등록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1. http://www.mee.gov.cn/xxgk2018/xxgk/xxgk01/202012/W020201225515743628373.pdf
2. http://www.mee.gov.cn/xxgk2018/xxgk/xxgk01/202012/W020201225515745341837.pdf
3. http://www.mee.gov.cn/xxgk2018/xxgk/xxgk01/202012/W02020122551574661199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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