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사전신고 결과, 1991년 2월 2일 이전에 국내에서 취급·유통되었으나 기존화학물질 목록 별표 1에 반영되지 않은 화학물질(2종)을 동 목록에 추가하는 한편, 재검토기한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1991년 2월 2일 이전에 국내에서 취급·유통된 것이 확인된 화학물질 추가 고시(2종)
- (별표 1) 고유번호 KE-19-0015에서 KE-19-0016까지 신설
3. 의견 제출
「기존화학물질」고시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1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