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일본, NPE를 제2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

최고관리자 0 28 07.01 09:57

2024년 6월 21일, 일본 다부처 공동고시를 통해 WTO에 NPE라고 불리는 폴리(옥시에틸렌) 노닐페닐에테르(poly (oxyethylene)=alkyl phenyl ether)를 제2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하였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제2종 특정화학물질은 인간 및 환경에 장기간 독성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물질로, 환경에서 상당한 양이 발견된 (또는 가까운 미래에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고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물질은 2025년 4월부터 규제되며, 일본의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 CSCL)에 따라 시행되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계획된 NPE 제조 또는 수입 수량과 이전 회계연도의 수량을 신고, 취급업체는 기술지침을 준수 및 표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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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MPASS>종합정보망>국제환경규제>최신뉴스>”일본, NPE를 제2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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