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용 : 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 작성대상 합리화(안 제89조) 나. MSDS 영업비밀 대체자료 승인 갈음 규정 신설(안 제162조제9항) 1) 「산업안전보건법」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심사제도(“21.1.16 시행)“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영업비밀 심사제도(“21.1.16 시행)이
각 도입되었으나, 심사대상이 혼합물(화학제품)인 경우 심사내용이 중복됨 2) 화평법 상 화학물질안전정보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 MSDS 영업비밀 대체자료 승인(비공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중복 심사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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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01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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