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일본 노동후생성(MHLW*)는
벤질 알코올(benzyl alcohol) 또는 벤질 알코올을 중량비 0.!% 이상 함유한 혼합물과 제품에 대해 라벨링 및 안전자료(SDS) 표기
의무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벤질 알코올은 일본 내 대량 생산되는 물질로 향수나 산업 공정에서의 용매제,
섬유 염색에 주로 사용되는데, 최근 1년간
급성독성 사례가 5건 보고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일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적용될 벤질 알코올 규제는 해당
기업이 라벨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IS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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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MPASS (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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