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5일, 뉴질랜드 환경보호청은 유해물질에 대해 GHS 7차 개정판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Chemical management changes coming in
2021 GHS 7차 개정판이 적용될 새로운 분류 시스템은 2021년 4월 30일
발효될 예정이며, 변경사항이 적용될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ㅇ 2021년 4월 30일 이전에 유해물질 표지를 승인 받은 경우, 2025년 4월 30일까지 승인받은 표지와 안전자료(SDS), 포장을사용할 수 있음 ㅇ 그룹 표준으로 승인받은 일부 유해물질의 경우, 현재와 비교하여
다른 그룹 표준이 적용되는 물질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뉴질랜드 유해화학물질 및 신 유기체법(Hazardous
Substances and New Organisms Act)과 GHS 7차 개정판과의
분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므로, 해당 기업들은 유효한 그룹 표준을 확인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ㅇ 2021년 4월 30일 이후에 승인받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모든 개정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SDS에 GHS 7차 개정판에 따른분류를
사용해야 함 유해물질은 HSNO 승인을 받은 물질이어야 하며, 보건안전법에 따른 사업장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hemical management changes coming in
2021 https://www.epa.govt.nz/news-and-alerts/latest-news/chemical-management-changes-coming-in-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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