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0일, 필리핀 보건부는 아세안 화장품 지침(ACD*)에 따라 화장품 내 사용이 금지된 성분 목록을 수정 및 업데이트하였습니다.
* Asean Cosmetic Directive
아세안 화장품 지침은 아세안 국가간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협력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상호인정제도입니다.
필리핀이 화장품 성분 사용 금지 물질로 신규 지정한 4종은 아래와
같으며, 각 유예기간 이후에는 해당 물질을 함유한 제품은시장에서 퇴출될 예정입니다.
ㅇ dibutyltin hydrogen borate / 2021년 9월 8일
ㅇ formaldehyde / 2022년 3월 8일
ㅇ paraformaldehyde / 2022년 3월 8일
ㅇ methanediol; methylene glycol / 2022년 3월 8일
해당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제조, 수입, 수출, 판매, 유통, 기증, 양도, 사용, 시험, 홍보, 광고, 후원 등을 하는 기업은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da.gov.ph/wp-content/uploads/2020/11/FDA-Circular-No.2020-034.pdf
출처: COMPASS (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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