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생태환경부(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MEE), 제2차 우선관리 화학물질
인벤토리(Inventory of Priority Controlled Chemicals) 물질 18종 공개
○ 18종 우선관리 화학물질은 인체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한 화학물질로 해당 물질 제조 또는 사용자는 화학물질의 위해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해관리 방안 마련하여야 함
- 우선관리 화학물질은 중국 내 대량 생산되고, 이로
인해 잠재적 환경 노출 가능성이 높음과 동시에 생태계와 인체건강에 불합리한 위해를 띄는 물질임
- 우선관리 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된 화학물질은 생태환경부 및 공업정보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IT), 국가위생건강위원회(National Health Commission, NHC) 관련 정책과 법규에 따라 환경위해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1차 우선관리 화학물질 22종은 ‘17년에 발표
○ 우선관리 화학물질 목록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됨
- 잔류성, 생물 축적성 등과 같은 화학물질의 환경적
특성
- 수생환경독성,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특정표적장기 반복노출 독성 등 화학물질의 환경 및 건강 유해성
- 중국에서 대량 생산되고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환경 노출 현황
- 선진국의 규제 대상물질 또는 국제 환경관리 협약에 명시된 화학물질 참고
○ 화학물질의 특성, 경제적 및 기술적 타당성, 화학물질의 환경/건강 위해성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관리방안을 이행하여야 함
- 추가 지정된 18종 화학물질은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법, 수질오염 방지 및 관리법에도 동일하게 환경 오염물질로써 목록에 추가되며, 이에 따라 오염물질 폐기 관리 등 환경 위해관리방안 마련 요구
- 청정 생산촉진법에 따른 청정 생산관리 시스템 도입 및 관련정보 공개
- 국가표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사용 제한 또는 대체물질 적용 권장
□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 국내 산업계는 중국과 교역 중이거나 예정인 화학물질 중 우선관리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물 수거·처리 등
강화된 규제조치이행을 위한 기반이 갖춰진 중국 내 업체로의 전략적 공급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추가적으로 現 EU 제한·금지물질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규제대상인 물질은 향후 중국의 우선관리대상 물질 목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지속적으로
인벤토리를 모니터링 하여야 함
(참고)
1. http://www.mee.gov.cn/xxgk2018/xxgk/xxgk01/202011/t20201102_805937.html (중국
생태환경부 고시 및 물질 목록)
출처 : Chemlinked
일자 : 2020.11.05.
<참고 1> 제1차 우선관리 화학물질 목록(2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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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제2차 우선관리 화학물질 목록(1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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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CMA 국제동향 (http://www.kcma.or.kr/sub_info/info_5.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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