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1일 유럽 위원회는 알러지를 일으키는 향료를 금지하고 향료를 포함한 경우 라벨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업계에의무를 부과하는 완구 안전 지침 수정안을 채택했습니다.
**Commission Directive (EU) 2020/2088 of 11
December 2020 amending Annex II to Directive 2009/48/EC of the
European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labelling of allergenic
fragrances in toys
동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난감의 알레르기성 향료 금지 수정안
Commission Directive (EU) 2020/2089 of 11
December 2020 amending Annex II to Directive 2009/48/EC of the
European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prohibition of allergenic
fragrances in toys
O 아트라놀이나 클로로아트라놀을 함유한 화장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소비자안전에
관한 과학위원회(SCCS), 소비자 제품에아트라놀과 클로로아트라놀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는 소비자 제품에
관한 과학위원회(SCCP), 메틸헵틴카보네이트가0.0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화장품 및 소비자를 위한 비식품과학위원회(SCCNFP)의 의견에 준하여 완구 안전에
관한전문가 그룹은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및 메틸헵틴카보네이트의 사용을 금지 할 것을 권장
O 덴마크 환경 보호국에서 완구의 알레르기 물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난감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향, 점토, 슬라임,플라스틱 인형, 테디베어, 고무줄
등을 성형할 때 동 물질을 발견
O 부속서 II의 Part III 11번 항목 수정안
- 기존 55개 금지된
향료에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및 메틸헵틴카보네이트를 추가하여 완구 및 그 재료에 동 물질을사용하는
것을 금지
No |
알레르기성 향료명 |
CAS
No. |
(56) |
Atranol
(2,6-Dihydroxy-4-methyl-benzaldehyde) |
526-37-4 |
(57) |
Chloroatranol
(3-Chloro-2,6-Dihydroxy-4-methyl-benzaldehyde) |
57074-21-2 |
(58) |
Methyl heptine carbonate |
111-12-6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c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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