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시행 2020. 12. 29.] [환경부고시 제2020-293호, 2020. 12. 29.,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28
【제정·개정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고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본문 중 ’공포한 날부터‘를 ’발령한 날부터‘로 한다. [별표] 연번 “44”, “74”, “82”, “87”, “129”, “146”, “184”, “226”, “256”, “271”, “283”, “294”, “300”, “310”, “313”, “314”, “364”, “371”, “402”, “411”, “412”, “416”, “419”, “436”, “450”, “479”, “508”, “554”, “559”, “665”, “689”, “708”, “717”, “740”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하고, 연번 “744”부터 “746”까지를 신설한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출처 :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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