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개정에 따라 2021년 4월 1일부터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하시는 산업계 종사자분들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설명회 자료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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