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7일, 인도 정부는 국제연합(UN)의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로 신규 등재된 7종의
화학 물질에 대해 해당 물질에 대한 제조, 거래, 수입, 수출을 금지하는 20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개정,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물질은 아래와 같으며, 연합 내각은 해당 7 개 물질의 자국 내 양과 사용에 대한 평가 및 UN의 스톡홀름
협약 개정 내용을 기반으로 법 개정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Chlordecone
· Hexabromobiphenyl
· hexabromodiphenyl ether and
heptabromodiphenylether (약칭 octa-BDE)
· tetrabromodiphenyl ether and
pentabromodiphenyl ether (약칭 penta-BDE)
· Pentachlorobenzene
· Hexabromocyclododecane
· Hexachlorobutadiene.
인도는 2006 년 부터 스톡홀름 협약을 채택하였지만 '사전동의 후 적용(Opt-in)'국가로서 협약 사무국이 신규 물질에
대한 규제를 최종 수락할 것이라고 고시할 때까지 새로운 금지 물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적용을 유예합니다. 따라서
스톡홀름 협약에 따른 모든 등재물질에 대한자국 내 사용금지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도 연합 내각은 또한 향후 스톡홀름 등재 물질에 대해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에 최종 비준 할 권한을 관련 내각
부처인 외무부 (MEA)와 환경, 산림 및 기후 변화부 (MoEFFC)에 위임하는 등 비준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영문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pib.gov.in/PressReleseDetail.aspx?PRID=1662335(인도
관보 고시)
http://chm.pops.int/Countries/CountryProfiles/tabid/4501/Default.aspx(UN스톡홀름 협약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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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MPASS (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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