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2일, 미 환경보호청(EPA)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5개의 잔류성·생물축적성·독성(PBT*)
화학물질에 대하여노출을 줄이는 독성물질관리법(TSCA**) Section 6(h)에 따른
최종 규칙을 발표하였습니다.
* 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EPA가 발표한 최종 규칙은 아래
5개의 PBT 화학물질에 대한 제조, 수입, 가공 및 유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합니다.
• 데카브로모디페닐 에테르(DecaBDE) :
텔레비전, 컴퓨터,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 섬유 및 물품커버, 통신 및 전자 장비, 기타 용도의 전선 및 케이블용 플라스틱 케이스의 난연제
• 페놀, 이소프로필화 인산염(3:1)
:
유압유, 윤활유, 윤활제
및 그리스, 각종 산업용 코팅제, 접착제, 밀봉제 및 플라스틱 제품의 가소제, 난연제 또는 내마모성 첨가제
• 2,4,6-tris(tert-butel) 페놀(2,4,6-TTBP) :
가공시 중간체/반응물이며, 연료
및 연료 관련 첨가물인 제제에 함유됨
• 헥사클로로부타디엔(HCBD) :
염화 탄화수소의 제조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할로겐화 지방족 탄화수소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 펜타클로로티오페놀(PCTP) :
산업용 고무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
5개 PBT 화학물질에
대한 최종 규칙 및 위험 관리 조치에 대한 요약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pa.gov/newsreleases/epa-finalizes-action-protecting-americans-pbt-chemicals
출처: COMPASS (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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