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EPA), 유해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를 위한 GHS 7차 개정판 도입 계획을 발표
○ 지난 11월 5일 뉴질랜드 환경보호청은 GHS 7차
개정판 도입을 발표하며, ‘21년 4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산업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함
○ 산업계 준수사항
- ‘21년 4월 30일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25년 4월 30일 까지 승인받은 분류결과 및 표시사항과
물질안전보건자료(SDS)를 사용할 수 있음
- 기존의 HSNO*에
따라 적용되었던 그룹 승인 기준이 GHS 7차 개정판에도 적용되는지 확인 필요
※ Hazardous Substance and New
Organisms Act(유해화학물질 및 신 유기체법) : 유해화학물질 및 새로운
유기체로부터 인체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98년도 재정
- ‘21년 4월 30일 이후 승인받고자 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GHS 7차 개정판에 따른 분류 및 표시로 진행하여야 함
- 다만, GHS 7차
개정판 적용이후 더 이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 목록은 확인 필요(붙임 1 참조)
□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 국내 산업계는 ‘21년 4월 30일
이후 뉴질랜드와 교역 예정인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GHS
7차 개정판에 따라 변경된 분류 및 표시기준이 적용되므로, 새로운
기준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여 서류준비를 해야 하며,
○ 추가로, 더
이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붙임 1)에
해당할 경우, 분류 및 표시 승인의무 등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서류준비 등을 이행하지
않아도 됨
(참고)
1. https://www.epa.govt.nz/industry-areas/hazardous-substances/rules-for-hazardous-substances/what-rules-apply-when/ (뉴질랜드 EPA)
2.. 붙임 1. 더
이상 유해화학물질로 취급되지 않는 물질 목록
출처 :
Chemlinked
일자 :
2020.11.13.
2차 출처: KCMA 국제동향 (http://www.kcma.or.kr/sub_info/info_5.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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