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생태환경부, 신규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 연장
○ 생태환경부(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MEE)는 MEP Order No. 7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등록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규화학물질 등록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함
- 당초 생태환경부는 MEE
Order No. 12가 새롭게 시행(‘21.1.1) 예정에 따라 ‘21년 1월 1일
이전 승인을 받지 못한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MEE Order No. 12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등록해야한다고 발표하였음
- 하지만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유예기간이 6개원 연장됨에
따라 기존 MEP Order No. 7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등록서류를 ‘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출하였다면, ‘20년 6월 30일까지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이행하면 됨
○ MEP Order No. 7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등록 통지서에 명시된 위해관리조치 이행
- 공급망 내 유해화학물질 정보 제공
- 첫 활동 보고서 및 신규화학물질 정보 제출
- 환경관리 목적의 우선순위 유해화학물질 연간보고서 작성
○ MEP Order No. 7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한 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MEE
Order No. 12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함
- 화학물질 신고수량
- 제조 또는 수입에 따른 활동내역
- 담당 대리인 또는 등록신청자 정보 등
□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 국내 산업계는 중국과 교역 중이거나 예정인 화학물질이
역내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한 후,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등록기한 내 등록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중국 내 업체로의 전략적 공급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MEE Order No. 12를
면밀히 분석하여, 중국 등록제도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1. http://www.mee.gov.cn/xxgk2018/xxgk/xxgk01/202010/t20201029_805427.html (중국
생태환경부 고시)
출처 :
Chemical Watch
일자 : 2020.10.29.
2차 출처: KCMA 국제동향 (http://www.kcma.or.kr/sub_info/info_5.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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