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2021년 1월 UK REACH 시행
○ ‘20년 1월
영국정부는 유럽연합(EU)을 탈퇴하였으며, ‘21년 1월 UK
REACH를 시행할 예정
- UK REACH는 EU REACH와 유사하며, 영국 건강 및 안전행정부(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에서 담당할 예정임
○ 산업계에게 UK REACH란?
- UK REACH는 EU REACH와 유사하지만 규제 이행에
있어 서로 연계되어있지 않으며, 산업계는 공급망 내 원활한 교역을 위하여 UK REACH 및 EU
REACH에 따른 각 규제를 잘 파악하고 이행하여야 함
- EU/EEA※에서 물질을 구매하는 자는 EU역내
하위사용자에서 UK 내 수입자로 변경됨
※ European Economic Area : 유럽경제지역으로 유럽연합과 유럽 자유무역연합이
합쳐서 구성된 유럽단일 통합시장으로 ‘94년 1월 1일 협정에 따라 구성됨
○ UK REACH 시행 이전, 과도기
동안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음
- EU REACH에 따른 등록, 허가 등은 과도기 기한 내
규제이행 완료로 간주됨
- EU REACH에 따라 등록한자는 120일 이내, EU에서 물질을 수입하는 수입자는 300일 이내에 HSE에 ‘initial
information’을 제출해야함
- 산업계는 300일의 ‘initial information’ 제출 이후 물질 톤수, 유해성 정보 등에 따라 2, 4, 6년의 등록 유예기간이 부여됨
‘21년 10월 28일 (시행 이후 300일)로
부터 등록 마감기한 |
톤수 범위 |
유해성 특성 |
2년 |
연간 1,000톤 이상 |
- 발암성, 변이원성, 유전독성(연간 1톤
이상) - 수생물에 대한 고독성(급성 또는 만성, 연간 100톤
이상) - 후보물질(‘20년 12월 31일
기준) |
4년 |
연간 100톤 이상 |
- 후보물질(‘23년 10월 27일
기준) |
6년 |
연간 1톤 이상 |
|
- 영국 내 수입자들의 UK REACH에 따른 등록
이행
· UK REACH 시행 이후 300일 내 HSE에 물질 정보를 신고해야하며 300일
이후 시점으로부터 톤수 및 유해성 특성에 따라 등록기한 내 등록해야 함
· 물질등록은 UK REACH에 따른 신규등록이 될
예정이며 등록비용은 HSE로 지불해야 함
- EU/EEA 수출자가 UK REACH에 따른 등록
이행
· EU/EEA 수출자는 영국 내 유일대리인을 선임하여 UK REACH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유일대리인을 통하여 등록한 경우 영국 내 수입자는 하위사용자로 간주되어 등록유예기간 부여를 위하여 HSE에 신고해야 함
- EU/EEA/NI※ 지역 외에서 수입하거나 EU/EEA/NI 지역으로 수출한 자의 경우
※ 아일랜드 섬의 영국령으로 ‘98년 영국으로부터 자치 정부로써 권력을 이양 받음
· 영국 내 수입자를 갈음하여 EU REACH에 따라
등록한 EU/EEA/NI 이외 지역의 등록자는 UK
REACH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간주됨
· 신규물질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UK REACH에 따라
새로 등록해야 함
○ 허가물질(Authorization) 승인 이행
- EU REACH에 따라 승인된 허가물질은 UK REACH로
승계되지만 UK REACH 시행 이후 60일 내 해당물질에 대한 정보를 신고해야하며, 신규
승인 요청 시에는 HSE로 승인신청을 해야 함
○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NI) 지역
내 사업자 규제 이행
- NI 내 사업장은 EU REACH 규제대상에
속하며 EU/EEA로의 무역에 변동이 없을 예정이지만 영국과의 교역 시 UK REACH는 이행해야함
□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 현재 영국은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전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럽연합과 완전한 결별을 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UK
REACH를 독자적으로 시행 예고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국내 산업계는 영국과
교역 중이거나 예정인 경우 기존의 EU
REACH와 UK REACH를 각각 준수하여야 함
○ 즉, EU REACH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도 UK REACH 완전한 등록인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신고절차 이행에 한하여 유예기간 부여)
○ 또한 영국 내 제조 또는 수입업체는 톤수 범위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내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그에 따른 등록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국내 산업계는 UK REACH를 준수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영국 내 업체로의 공급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출처: KCMA 국제동향 (http://www.kcma.or.kr/sub_info/info_5.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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