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환경부령 제901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03호, 2020. 3. 2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신고인의 성명 또는 상호, 제품명 및 제형 등은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ㆍ주요 성분 등 제품에 관한 정보를 환경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제조ㆍ보관시설 및 안전관리 기준으로
제조시설은 작업대ㆍ장비 등을, 보관시설은 오염 및 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출처 :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최근 제개정법령
https://www.law.go.kr/LSW/nwRvsLsPop.do?cptOfi=1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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