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에 대한 심사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가. 일반 수수료=기본수수료 + 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의 개수 × 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 1종당 수수료
구분 |
기본수수료 |
신청한 구성성분 1종당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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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신청 |
70,000원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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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 연장 승인 신청 |
35,000원 |
20,000원 |
다만, 1)에 따른 수수료는 270,000원, 2)에 따른 수수료는 13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제17호에 따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수수료=기본수수료+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의 개수 × 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 1종당 수수료
구분 |
기본수수료 |
신청한 구성성분 1종당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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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신청 |
30,000원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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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 연장 승인 신청 |
15,000원 |
20,000원 |
다만, 1)에 따른 수수료는 230,000원, 2)에 따른 수수료는 11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감면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에 대해서는 가목 및 나목의 수수료를 50%, 소기업에 대해서는 가목 및 나목의 수수료를 80% 감면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입법 행정예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1010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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