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내용 :
◎ 발제요약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수준을 차등(1군,2군,면제)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정함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 의견제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사항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3,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