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권리
의무 승계 통보 방법
내용 :
□ 권리의무
승계 통보 절차(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경우) o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및 관련서류 제출(신청인) > 민원접수(기술원)
> 변경신고 수리(기술원) □ 제출
방법 o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서 제출 < 입력 방법 > ①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접속
→ 회원 가입 ②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접속 → 전자민원 → 권리의무승계 → 신청 * 세부절차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