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문] ◎ 발제요약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현행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같은 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의 중복 자료 제출 해소를 위해 화학물질 통계조사 조사표 제출기한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기한에 맞춰 변경하고, 판매를 위해 진열·보관하거나,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을
통계조사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이하내용은첨부파일참고부탁드립니다.) |
출처 : 환경부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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