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개정 알림>
ㅇ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1. 1. 1.)에 따른 인용조문 현황화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을 게시함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 공지사항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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