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사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19.1.1)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19.12.31, 과학원 고시 제2019-70호)개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준시험절차 중 안전기준 신규지정물질 시험방법 신설 및 기존 시험방법의 수정·보완
2. 주요 개정 내용
○ 제4장 28.1 및 제5장의1 시험·검사방법
신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표준 시험절차 제4장 28.1 미세플라스틱-푸리에변환적외선분광기(FTIR)법, 제5장의1 25.2 과산화수소-요오드화칼륨적정법 등 2개 시험검사방법 추가
○ 제4장 및 제5장의1 오·표기사항 및 전처리방법 보완 등 개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표준 시험절차 제4장 4.1 휘발성유기화합물-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등 18개 시험검사 방법 오·표기 수정 및 보완
표준시험절차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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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4장 4.1 휘발성유기화합물-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
2 |
제4장 4.3 휘발성유기화합물-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
3 |
제4장 11.1 글리콜류-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표준 시험절차 |
4 |
제4장 11.2 글리콜류-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
5 |
제4장 13.1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류 및 알킬페놀류-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
6 |
제4장 24.1 메토플루트린-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
7 |
제4장 27.1 차아염소산-적정법 |
8 |
제5장의 1 15.1 염산 및 항산-적정법 |
9 |
제5장의 1 17.1 전인산염-자외선/가시선
분광법-몰디브도바나딘산법 |
10 |
제5장의 1 18.1 글리콜류-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
11 |
제5장의 1 18.2 글리콜류-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
12 |
제5장의 1 20.1 과아세트산-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표준 시험절차 |
13 |
제5장의 1 28.1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SLES)-적정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표준 시험절차 |
14 |
제5장의 1 29.1 과황산나트륨-적정법 |
15 |
제5장의 2 14.1 글리콜류-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
16 |
제5장의 2 14.2 글리콜류-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
17 |
제5장의 2 30.1 알파-피넨-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
18 |
제5장의 2 35.1 트라이사이클로데세닐아세테이트-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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