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2조, 및 제38조제1항제22의2호와 제38조제1항제22의3호,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제25조제5항에 따라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80호)는 폐지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1.1.1.
시행예정) 개정에 따라, 일부 행정규칙의 소관부서
변경예정
○ 이에, 변경예정 고시의 소관부서이전에 따른 고시제정을 추진
◇ 주요 개정 내용
○ 개정「화학제품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21.1.1. 시행예정)에 따라,「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의 소관부서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로 변경
출처 :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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