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
【제정·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호,
2021. 1. 26., 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8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의4호와 제38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구체적으로 정한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제·개정 이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1.1.1. 시행예정) 개정에
따라, 일부 행정규칙의 소관부서 변경예정
○ 이에, 변경예정
고시의 소관부서이전에 대한 고시 제정을 추진
◇ 주요 개정 내용
○ 개정 「화학제품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21.1.1. 시행예정)에 따라,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고시의 소관부서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로 변경
출처 : 환경부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me_pr&target=admrul&ID=210000019754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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