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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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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국가
산업에 중요하여 유해성정보 조기확보가 필요한 기존화학물질
- ’24~’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1톤 이상 ~
1,000톤 미만)
- 협의체 내 적극적 구성원(Active)이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고,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2년 이내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 협의체 구성, 대표자 선정 및 적극적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물질
※ 컨설팅기관과미계약한물질도신청가능하며, 컨설팅기관과계약한물질인경우 협회에등록된컨설팅기관이어야함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 지원
- 협의체 구성(대표자
선정)부터 등록완료까지 전과정 지원
- ①등록
컨설팅(협의체
구성·운영,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 시험자료 확보방안, 용도조사, CSR자료작성, 등록서류
작성 등),②유해성시험자료 생산(기업생산방식
지원), ③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 시험자료구매비용은지원대상이아니며, 협의체내대기업과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자는컨설팅비용자체부담
< 공동등록이행절차 >
협의체구성 (대표자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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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 |
Data Gap 분석 |
→ |
유해성자료 확보 (구매및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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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서류 작성및제출 |
□ 운영절차
모집공고 (‘2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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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21.5.3~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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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선정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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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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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완료 (2년이내) |
지원사업안내및모집공고 |
신청·접수 |
지원조건충족여부 확인및선정 |
선정물질 3자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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