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7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강력한 변이원성 물질로 여겨지는 32개 물질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중 27개
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ISHL)에 따라 2019년 및 2020년에 신고된 신규 물질(이하신고 물질)이며 나머지 5개
물질은 동 법에 기존 물질로 등록된 물질입니다. 이 물질 외에 강력한 변이원성이 확인된 물질은 현재까지 1,247개 물질(신규물질
1,010개, 기존 물질 237개)이 있으며 해당 물질들은 ‘변이원성 화학물질에 의한 상해 방지를 위한 지침*’
대상입니다. *変異原性が認められた化学物質による健康障害を防止するための
指針 따라서, 해당
화학물질을 생산 및 취급하는 사업장은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 작업자 교육, 환기 및 물질안전보건자료(SDS)나 라벨에 ‘미생물에 대한 강력한
변이원성’ 표시 등, 본 법에 규정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관계자 관련 정보를 보존해야 합니다(권장보존기간 : 30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hlw.go.jp/hourei/doc/tsuchi/T210121K0030.pdf https://www.mhlw.go.jp/hourei/doc/tsuchi/T210121K0020.pdf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 #화학제품안전법, #살생물제, #살생물물질, #기존살생물물질승인, #신규살생물물질승인, #살생물물질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