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및 그 염을 Class I 화학물질로 지정하여 올해 10월부터 제조, 수입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 또한, 일본은 PFOA 및
그 염이 함유된 다음 제품의 수입을 금지합니다. ○ 내수성 및 내유성 종이 ○ 발수성 및 발유성 직물 ○ 세정제 ○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반사 방지제 ○ 페인트 및 광택제 ○ 발수성 및 발유성 제품 ○ 접착제 및 씰링 필러 ○ 소화기, 소화제 및 소화 거품 ○ 토너 ○ 방수 및 내유성 의류 ○ 발수 및 발유성 바닥재 ○ 바닥용 왁스 ○ 인화지 화학물질관리법(CSCL*)에 따른 Class I 지정 화학 물질은 일본이 잔류성, 고도의 생물 축적성
또는 인체에 장기적인 독성 위험이있다고 평가한 화학 물질입니다.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chemicalwatch.com/209342/japan-to-ban-pfoa-and-its-salts-from-october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G/TBTN21/JPN685.pdf&Open=True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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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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