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구분 및 정의 내용 : -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제품 중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의 정의 명시, 기타제품으로서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이 추가 됨 - 고시 개정에 따른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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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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