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존화학물질」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문】 「기존화학물질」
고시의 일부 개정에 있어 그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정의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로만
이루어진 반응생성물과 기존화학물질의 이성질체도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나, 물질 수가 다수로 목록을
정하기가 어려워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화학물질
인정 조문 추가 (제3조 신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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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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